# 에코로이드는 다르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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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호"따로" 는 오물 분쇄기 가 아닙니다.
그러나 환경부고시 (제2017-13호) 제9조에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
인증과 “전기 용품안전관리법”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( KC )을 "환경마크인증" 받은
경우 다음 각호에 한해 판매.허용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인증 조건으로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
상태에서 음식물처리기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.
인증 내용의 진위는 원칙적으로 고형물을 수거하지 않는다면, 그러니까 하수구로 20% 흘려보내고 80% 회수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다. ( 편법 설치로 문제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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